- 근속 연수에 따라 12~30일 보장, 휴가 시작 전 수당 선지급 의무 - 법정 기한 내 미부여 시 2배 보상, 분할 사용은 근로자 요청 시만 가능
전국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노동고용사회보장부(MTESS)가 민간 부문 근로자의 유급 연차휴가 규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나섰다. 노동법에 따르면 휴가는 근로자의 불가침 권리이며, 입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근속 연수별 휴가 일수와 수당 지급 원칙 노동법 제218조에 의거, 근로자의 유급 휴가 기간은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년 이하 근무자는 연속 12일 ▲5년 초과 10년 이하 근무자는 18일 ▲10년 이상 근무자는 연속 30일의 휴가권을 가진다.
고용주는 휴가 당시 시행 중인 법정 최저임금 또는 근로자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하며, 제220조에 따라 반드시 휴가 시작 전에 수당을 선지급해야 한다. 휴가 시작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고용주는 최소 15일 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 지연 부여 시 임금 2배 보상 및 분할 규정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휴가 부여 기한이다. 고용주가 법정 기한을 넘겨 휴가를 부여할 경우, 제223조에 따라 실제 휴가 일수는 그대로 보장하되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2배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일의 휴가를 뒤늦게 보내줄 경우, 24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휴가 분할은 MTESS 결의안 제1290/2024호에 따라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분할 시 최소 단위는 연속 6일 이상이어야 하며, 총 휴가 일수에 따라 2~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단, 14~17세 미성년 근로자에게는 분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휴가 중단 및 적립 관련 주의사항 휴가는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긴급한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만 중단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복귀 비용을 48시간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추후 재개할 권리를 유지한다.
휴가는 1년 후 소멸하므로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적립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고 회사 이익에 지장이 없다면 최대 2년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만약 휴가 사용 전 퇴사할 경우 해당 미사용분은 반드시 현금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 위반 신고 및 상담 채널 노동부는 권리 침해를 겪은 근로자를 위해 왓츠앱(0993-308-100)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아순시온 본사 및 전국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