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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09:54
파라과이 : 사법당국의 오류가 낳은 비극… 억울하게 투옥된 교사에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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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의 오류가 낳은 비극… 억울하게 투옥된 교사에 국가 배상 판결
[C]LATIN News
영아 살해 누명으로 3년 가까이 복역… 법원, 무죄 선고 이어 8억 과라니 배상 명령“증거 없는 소문성 수사” 비판 직면… 일주일 새 사법부 실책 규탄 판결만 두 번째파라과이 정부가 갓 태어난 아들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3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여교사에게 8억 과라니가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파라과이 민사 및 상업 항소 법원 제3심(후안 카를로스 파레데스, 아르날도 마르티네스 로사노, 안토니아 로페스 데 고메스 판사)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금 8억 5,311만 2,437과라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는 법정 배상금과 더불어 소송 제기일부터 계산된 월 2.3%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현재까지 누적된 이자만 약 18억 4,471만 1,084과라니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사건의 비극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다리오 비야그라 검사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클레멘티나 루이스 디아스를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제왕절개 수술로 아들을 출산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중 수유 과정에서 아이가 급작스럽게 사망했으나, 수사당국은 그녀가 아이를 살해했다고 단정 지었다. 결국 그녀는 부엔 파스토르 교도소로 이송되어 2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클레멘티나는 현지 라디오 매체인 ‘모뉴멘탈 1080 AM’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온 가족이 아이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회상하며, “검찰은 내 책임을 입증할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고 오로지 소문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망한 아이의 시신을 뒷마당에 묻었던 결정에 대해서는 “당시 경황이 없던 나를 대신해 법을 잘 모르는 어머니와 가족들이 내린 슬픈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사법당국의 과오를 인정했다. 클레멘티나는 수감 시절을 돌아보며 “감옥 안에서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시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파라과이 사법당국의 치명적인 오류를 규탄하는 법원의 두 번째 결정이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2개월간 투옥되었던 한 미용사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처럼 무리한 기소와 허술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사법 오류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국가 수사기관과 사법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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