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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3 10:06
파라과이 : 전력 독점 종식… 민간 참여 허용 '에너지 투자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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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전력 독점 종식… 민간 참여 허용 '에너지 투자법' 본격 시행
[C]TIME 라틴 코리아
파라과이 정부가 수십 년간 이어온 국영전력청(ANDE)의 전력 시장 독점 체제를 깨고 민간 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는 전력 산업 현대화에 본격 착수했다. 펠릭스 소사(Félix Sosa) 파라과이 국영전력청(ANDE) 청장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 부문의 전력 생산 및 송전 참여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법의 네 가지 핵심 운용 방식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서명한 시행령 제6034호에 따른 것이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해 말 제정된 '비수력발전 비재래식 재생에너지(NCRE) 규제 및 장려법(법률 제7599/2025호)'의 구체적인 세부 조항을 담고 있으며,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등 대안 에너지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소사 청장이 설명한 민간 참여의 4대 핵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ANDE에 따르면 파라과이의 평균 전력 발전 비용은 이타이푸, 야시레타, 아카라이 등 3대 수력발전소 생산량을 합산해 메가와트(MW)당 27달러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새 법안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기존 수력 발전 일변도의 구조에서 벗어나 매년 급증하는 국내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현지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은 ANDE가 전력망의 기술적 통제와 감독권은 유지하되, 발전과 판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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