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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재 대상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특별 감시 대상국(SWL)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유라시아넷이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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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보고서는 2025년 타지키스탄 정부가 "극단주의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오랜 캠페인의 일환으로 종교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했다고 지적하며, "타지키스탄 관리들은 특히 국가가 선호하는 하나피 수니파 이슬람 해석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무슬림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또 투르크메니스탄은 "모든 종교 단체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제한적인 법적 틀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USCIRF)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키르기스스탄의 종교 자유 상황은 악화되었다고 1일 키르기즈 언론매체 24KG도 보도했다 . 지난해  6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대표단은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시민사회 및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 키르기스스탄 당국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법률 개정을 단행했고 한 해 동안 새로운 규정과 기존 규정이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적용되었는데, 여기에는 키르기스스탄 무슬림 영적 행정부(SAMK)가 선호하는 이슬람 해석을 따르지 않는 무슬림과 러시아 정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새로운 종교법의 제정으로 이 법은 종교 단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최소 설립자 수를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추가적인 제한을 도입했는데, 보고서 작성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특히 소규모 공동체의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행정 법규가 개정되어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여 이 규칙은 니캅을 착용한 여성들에게 적용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고나 벌금이 부과되었다도 밝혔다.

 또 2025년에는 극단주의 대응 관련 법률이 강화되여 "극단주의 자료" 소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도입되었지만, 극단주의 자체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하며 반드시 폭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정부가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5개 국가를 특별 감시 대상국 명단에 올려 미행정부에 제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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