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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09:04

해언사협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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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언론사협회 정관

2017 4 26일 제정

 

1 장 총칙

 

1 (명칭)

1.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해외동포언론사협회(이하본회’)라 칭한다.

2. 영문으로는 Overseas Korean Press Association(OKPA)라 한다.

 

2 (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대륙별 지부, 국가별 지회를 둘 수 있다.

 

3 (목적)

본회는 해외동포 언론사들의 친목과 화합 및 발전, 그리고 권익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그 목적을 정한다.

 

1,해외동포 언론사의 발전에 기여

2,해외 언론인의 자질 향상과 권익보호

3,해외동포 사회와 모국간의 가교 역할

4,해외동포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적극 노력

5,해외동포 언론인의 조국의 평화 통일에 기여

6,해외 한민족의 발전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

7,모국 중소기업 등의 해외 진출에 대한 가교 역할

 

4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외동포의 알 권리와 공익보도 및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

2. 해외동포 언론사의 상호 발전과 협력 도모를 위한 사업

3. 해외동포 언론인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4. 해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제반 사업

5. 한류 문화 등 유구한 고국의 문화 창달 및 거주국에 전달하는 사업

 

2 장 회원

 

5 (회원 자격 및 가입 )

1. 본회의 회원은 해외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사와 언론인으로 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회원 자격심사위원회가 그 자격을 심의 및 결정한다.

4. 본 회의 특별회원은 회장단의 심의 및 결정에 따른다.

 

6 (정회원의 자격)

본회 정회원은 해외 언론사 대표(발행인)로 하며 그 자격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전체 지면 30% 이상의 기사 면을 가진 언론사   

2. 인터넷 언론사는 월 20 여 개 이상의 자체 혹은 현지 뉴스를 게재한 언론사

3. 라디오나 TV 방송은 자체 뉴스나 프로그램을 포함한 내용을 방송하는 언론사.    

4. 본사가 국내 혹은 해외에 소재한 언론사의 지사의 경우 기사를 월 12개 이상 제공하는 지사

5. 위의 조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가별 입장, 회원사별 능력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회원사로 의결된 언론사

6.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언론사에서 정규직 편집장(편집인,보도국장)으로 5 년 이상 근무한 자는 회장단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7 (정회원의 권리).

 1. 정회원만이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의결권을 갖는다.

 2. 정회원만이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탄핵소추권을 갖는다.

 3. 정회원은 모든 행사에 최우선 초청되며, 본회 발전 안 등을 임원회의에 제출하여 총회에서 심의 및 의결 한다.

 4. 정회원이 행사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서 5 년 이상 언론 분야(행정직 등 불가)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한 언론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지참한 해당 언론인은 정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8 (준회원의 자격과 권리)

 본회 준회원의 자격과 그 권리 행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준회원은 본회 정회원의 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해외 언론인()을 말한다.

 2. 준회원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5년 이상 언론활동 경험을 갖고 해외에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인으로, 해당 언론사(정회원 가입여부와 무관)의 추천을 받은 언론인만이 가입 가능하다.

 3. 준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발언권이 없다.

4. 준회원은 의결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임원 탄핵소추권이 없다.

5. 준회원 개인 또는 준회원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회에 서면으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6. 준회원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9 (특별 회원의 자격과 권리)

본회 특별 회원의 자격과 그 권리 행사는 다음과 같이 정하며, 회장단의 심사를 통해 언론사 추천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자격 여부를 의결한다.


1. 한국이나 해외에서 10년 이상 언론활동 경험을 가진 자로 해외에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자

2. 특별회원의 심사의 기준은 본 회 발전에 기여 정도를 최우선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 임원 탄핵소추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4. 특별회원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5. 특별 회원의 수는 정회원 수의 10%이하로 규정한다.

 

10(회원의 의무와 회비)

1.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총회나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 규약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지키고 본회 위상증진 및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3.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만 정회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4. 납부된 회비의 권리 행사 기간은 본회 당해 회계 연도까지로 한다.

5. 회원의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 등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6.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11 (회원의 가입과 탈퇴)

1.회원의 가입은 회원 자격 심의위원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가입 결정된다.

2,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심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12 (회원의 상벌)

1.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하거나 모국 정부, 유관 기관 및 단체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석 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회장이 경고,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임 원

 

13(임원의 구성과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수석 부회장 1인과 부회장 약간 명 (대륙별 최대 1 )

   3. 위원장 약간 명 (각 분과 위원회 별로 각 1 )

   4. 감사 2인 이하

   5. 고문 10명 이하

   6. 사단법인 등기이사 5인 이하

 

14 (임원회의 구성과 의결, 임기)

  1. 임원회의 참가 자격은 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감사, 분과위 위원장, 사무총장이다 .

  2. 모든 임원회의 안건은 정족수 과반수 이상의 참여 속에 참여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감사와 사무총장은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임원회의는 본 회의 예산, 결산과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전반에 걸친 사항 등을 포함한 본회 운영의 주요사항 및 규정 개정을 

     심의, 의결한다.

  4. 모든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15 (고문)  

1. 본회는 회원, 비회원 중 10명 이내의 고문을 두고 회장이 위촉한다.

2. 고문은 회장단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발언권, 의결권, 임원 선거 및 피선거권,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다.

 

16 (회장의 책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 전반을 통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본회의 목적을 위해 본회가 규정한 각종 사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회장은 수석 부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임명하며, 고문과 사단법인 등기이사를 위촉한다.

4.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미지급금을 포함한 제반 채무에 대해 책임지며, 어떠한 채무도 차기 회장에게 이월할 수 없다.

 

17 (회장의 임기와 자격, 선출 및 탄핵)

1. 회장의 자격은 본 회 정기행사에 회장 선거직전 2 년간 행사 중에 60%이상 직접 참여한 자(위임 제외)로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해 

   2 년 연속회비(매년 납부)를 선거 등록직전까지 납부한 자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선거직후 시작되는 회계 연도일로부터 4 년으로 하며 단 1 회 연임이 가능하다..

3. 회장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거권을 가진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회장 출마자는 본회 발전을 위해 미화 1,000 달러를 기부한다.(기부금은 반환 불가)

5. 회장의 탄핵은 총회에서 전체 임원 1/3 이상이나 전체 정회원 30%이상의 제기로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속에 

   참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8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책무와 해임)

1. 수석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다른 부회장들은 각각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분담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3. 회장이 사임하거나 기타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연장자순) 순으로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해임은 전체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9 (회장단 및 위원회)

1. 본회의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감사로 구성되며, 전체 회장단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회 활동을 위해 회장의 결정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 및 해체할 수 있다.

3.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회장이 임명하고 해임을 결정한다.

 

 

20 (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임원회의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감사는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할 수 있다.

    7. 감사의 탄핵은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 (등기 이사회)

 본회는 사단법인 등록 후 이사회를 구성해 해당 관청과의 업무 협조에 임한다.


 1. 등기이사는 사단법인 해당 관청에 필요한 본회의 의결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업무에 협조한다.

 2. 회장은 회원, 비회원중에서  5인 이하의 등기이사를 위촉한다.

 3. 등기 이사의 해촉은 전체 회장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2 (사무처)

1. 사무처는 본회 사무업무를 위해 사무총장 1 인과 약간 명의 사무차장을 둔다.

2. 사무처는 사무총장의 관할 하에 본 회 회장을 보필하고, 각종 행사 및 회의의 준비와 진행을 관장하며, 대외적인 회무 관리 및 

   본회의 모든 문서와 기록을 정리,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사무처는 재정보고와 감사보고에 대한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장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 총회의 의결은 회장 탄핵을 제외하고 정족수에 관계없이 참석 정회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봄 대회 행사를 중심으로 연 1 회 개최하며, 다음 각항에서 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1. 사업 및 행사 등 행정 보고를 한다.

2. 감사보고와 재정보고를 한다.

3. 정관을 개정한다.

4. 회장, 감사,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임원 해임건에 대해 의결한다.

5. 정회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임원회의에서 채택된 사항을 의결한다.

6.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을 의결한다.

 

 24(임시총회)

1. 임시총회 소집은 가을 대회를 중심으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적 임원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2. 정회원의 20% 이상 혹은 임원의 1/3 이상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할 때 회장은 행사 기간중에 개최해야 하며, 회장이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그 요청자가 직접 소집을 대행하며 소집된 총회의 의장이 될 수 있고, 그 비용은 본 회가 책임진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1) 긴급 사업 및 행사의 계획을 심의한다.

2) 긴급 예산 편성을 심의한다.

3) 감사나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원이 있을 때에 이를 보선한다.

4)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을 때 이를 심의, 처리한다.

5) 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기타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6)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을 심의 및 의결한다.

 

5장 재정

 

  25 (재정수입)

본 회는 다음의 각 항에서 정하는 바를 재정 수입으로 한다.


1, 회원과 임원들의 연회비

2, 한국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본회 발전을 위해 기탁한 기금.

3,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협찬하는 회원 또는 기타 개인과 기업, 단체의 찬조금

4, 기타 본회가 사업 또는 행사를 통해 조성하는 기금

5, 회장 입후보자의 기부금

 

  26 (회비 및 재정지출)                

1. 본 회의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내규로 정한다.

2. 임원회의에서 승인된 예산 항목 이외의 긴급 지출은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 개인회비의 10배 이하 범위 내에서는 회장의 재량에 의해 지출 가능하다.

 

27 (정관)

1. 정관의 개정은 전체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총회에 제출하여, 의결권이 있는 전체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2. 정관은 개정이 의결된 직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장 선거 관련 개정안은 차기 집행부 시작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28 (선거 관리위원회)

본회는 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선거 관리위원장과 3인 이하의 선거 관리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 2 개월 전에 회장 직전 연도에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하며, 공고 기간은 1 개월로 하고

   최소한 총회 1 주전에 후보 등록을 마감해야 한다.

3. 회장 입후보자가 다수일 때는 최다 득표자를, 동률일 때는 연소자를 선출 한다.

4. 단독 입후보자의 경우는 본회의 화합을 위해 투표 없이 회장으로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추대해 선출한다.

   (추대의 경우는 기부금 납부 의무가 없다)

5.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회원의 선거권은 당해 연도를 포함해 2년 연속으로 매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

6. 선거 관리를 위해 본 정관에 게재되지 않는 사항은 선관위 다수결로 결정한다.

 

29 (위임장)

1. 본 회 정회원이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을 못할 때는 위임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위임장)

소지한 대리인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2.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행 할 수는 있으나 발언권은 없다.

3. 대리인 없이 위임장만을 제출한 경우엔 출석 정족수에는 인정되지만, 의결 정족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0(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7 1일부터 다음 해 6 30일까지로 한다.

 

31 (별도 규정)

1.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원회의가 따로 만드는 규정에 따른다.

2. 본 회칙 운영상 미비 사항은 해외동포 언론사들의 현실에 맞는 통상관례를 따르며,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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