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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카 레칼데 노동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임신 노동자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임신이 고용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레칼데 장관은 기업이 채용 조건으로 임신 검사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은 아순시온의 한 음식점 주인의 아버지가 임신한 여성 직원을 학대하는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피해 여성은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레칼데 장관은 "임신을 고용주에 대한 '속임수'나 '이용'으로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임신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구두나 서면으로 된 기존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 또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장 내 폭력 대응 절차를 개시했다. 레칼데 장관은 "이번 사건은 원만한 중재나 해결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노동부는 소유주 가족의 폭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무 환경과 추가적인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해당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던 유명 식품 브랜드 '히하스 데 펠리시아나 데 파리냐(HFF)'는 성명을 통해 "해당 매장 경영진과 고용이나 파트너십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모든 형태의 직장 내 폭력을 규탄하고 피해자에 대한 연대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