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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공공장소 오후 10시 이후 음주, 소음, 부적절한 행위 금지
내무부(DILG)는 월요일,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소음 위반,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지방 조례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
http://www.magandapres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75
출처: 필리핀 내무부(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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