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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01:44
[미얀마] 미얀마, 시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표…가택 수색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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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시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표…가택 수색 규정 강화 https://news.myantrade.com/archives/46586 2026년 2월 4일, 미얀마 정부는 'The Law Protecting the Privacy and Security of Citizens(시민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개정 법령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주거지에 대한 공권력의 접근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얀마 현지 법률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경찰 등 당국이 법률에 근거해 개인 거주지, 방, 건물 또는 부속 시설에 입장해 수색, 압수, 체포를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방위, 보안, 공공의 평온과 같은 중대한 필요가 있을 경우, Town 또는 Village-tract 행정 담당자, Village 책임자 또는 100세대장, 10세대장 등 최소 두 명의 증인을 동반한 가운데서만 수색이나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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