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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9일, 양곤 전력공사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 지역에서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전기를 연결·사용하거나, 미터기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설치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 미터기 사용 등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전기 소비자들에게 해당 미터기 위치 변경, 허가되지 않은 미터기 설치 및 사용, 고의적으로 미터기를 조작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행위, 당국의 허가 없이 미터기의 봉인을 절단·분리하는 행위, 그리고 전기 불법 연결 사용 등에 대해 절대 금지할 것을 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