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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미얀마 재무부가 공식 발표한 절차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 ‘Outward Processing(임가공 수출입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신청 양식이 미얀마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고 한다.
임가공 수출입 절차란 미얀마 내 유통 또는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일시 수출하여 제조, 가공, 처리 등을 진행한 뒤 다시 재수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재수입 후 국내 유통에 활용하는 절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