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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yantrade.com/archives/46042
2026년 1월 7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수출업체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15%만을 미얀마 짯으로 강제 환전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수출대금의 25%를 입금 다음 날 짯으로 강제환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강제 환전 비율이 완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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