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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수국적 허용 “미완의 장”               

  미국 USA-한인저널 박철승 발행인

 

* '65 이상' 복수국적 허용연령 낮춰 달라 재외동포 요청 12 재자리

* 국내 일자리잠식 우려 법개정 무산 ‘외국 우수인재 영입’ 입법취지 무색

* 대한민국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 배경

* 2011 국회는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                    

 다만, 경제활동 연령기 재외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있다는 사회적인 우려를 고려해 허용연령을 65 이상으로 규정.    

*재외동포들의 숙원이던 한국의 복수국적법 개정 2011  1 1일부터 발효(일명 홍준표법)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 입법

 

복수국적 신청 가능 대상자 범주

 

1.혼인귀화자(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2.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3.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 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4.해외 입양인으로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                                                  

5.고령(65) 영주 귀국 동포로서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  

6.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복수국적 취득 절차 

 -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하지만 본인이 별도로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필해야 법적인 효력 발생)          

- 시민권자로 살아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실된 국적회복 신청을 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행정관청(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선행 조건이 주민등록 증을 대신할 있는 거소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거소증을 받고 국적 회복 신청과 복수국적 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한국에서 90 이상 체류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 비자(F-4) 함께 받는게 유리하다.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 사람 또는 조부모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비자다.

재외동포 비자 신청은 시민권 원본 제시 의무와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원본 제출이 필수다. 본인 직접 방문 접수가 원칙이다

재외 공관에서 F-4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F-4 비자.거소증 동시 신청시 구비서류

 1. 국적상실 신고 확인서                     

 2. F-4 통합신청서                           

 3. 외국여권(원본.사본:잔여기간 6개월 이상)        

 4. 미국 시민권증서(원본.사본)                   

5. 여권 사진 1                             

6. 기본증명서 1                             

7. 가족관계 증명서 1                          

8.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또는 부동산 서류        

9. 직업소득 신고서                            

10. 국내 단순 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11. 한글명 병기 신청서                         

12. 범죄 경력 증명서(60 미만) 국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13. 수입인지 100,000                       

14. 등록비 수수료 30,000                    

15. 방문수령 또는 택배수령 

 

   *맺는

* 현재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미국, 캐나다, 호주 선진국 동포사회가 대부분.                                                    

* 재외동포들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적게는 60, 전향적으로는 45-55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                                             

 -이미 은퇴한 시기인 '65 이상'으로는 재외동포 인재 유입에 한계가 있다며 허용 연령을 낮춰달라고 줄기차게 요구.                                                                                  

 - 2020 4 21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운 '복수국적 허용 완화' 현실화될 한때 동포사회의 관심집중.                                                                                  

 - 하지만, 동포사회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산.                                                      

 - 2014년에는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현실화에 실패.                                                                     

- 법무부 또한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당장 바꾸기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

 미국의 경우 역이민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는 재외동포들은                 

- 한국에서의 기초생활 대상자 수준이 아닌 중산층 이상.

 -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할 있고 미국의 쇼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있는 여건으로 단지 의료보험 혜택을 위해 역이민을 추진하는 상황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성 요구됨

- 어느정도 한국생활에서 누릴 있는 경제여건이 갖춰진 사람.                                   

- 따라서 복수국적 신청을 위해 한국행(역이민) 선택한 재미 재외동포들은 한국에 돈을 쓰려는 동포로서 고국에서 노후를 보내고 생을 마감하려는 소비자라는 사회적 공감대 필요                        동포사회에서는과거와 달리 복수국적 취득자와 모국 양쪽의 위상이 커져 -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세계화의 진전으로 부정적인 복수국적 시각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 허용 연령을 낮출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                                                   

-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출마 공약으로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신청 연령이 65세인 현행법이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약속한 만큼 관계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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