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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의 필요성과 중요성

캐나다 시사한겨레 신문사 (The Sisa Hankyoreh News)

김종천 (金鐘天: KIM, JONG CHEON) 발행인 겸 편집인

 

비전문가인 필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현재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해외동포들이 타국에서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수국적을 갖게 된 2세들,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도 18세부터 늦어도 22살까지는 국적 선택과 이탈(포기)을 결정해야 한다.

설령 65세 이상이 되어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 해도 타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않으면 안된다. 다만 일부 ‘비자발적 취득’의 경우와 특별 귀화자 등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가령 가수 전소미의 경우 네덜란드, 캐나다 이중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대한민국·캐나다·네덜란드의 삼중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정말 특수한 사례다.

그렇지만 그녀도 국내에서 다른 나라 국적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65세 이상인 해외 동포들이 ‘거소허가’를 받고 국적회복이 가능한 것을 복수국적 허용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이번 복수국적 토론의 숨은 뜻도 “허용 연령을 50대까지” 등 ‘하향 조정’을 촉구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아무리 연령을 낮춰도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만 인정한다는 법적 제약이 전제되므로, 사실상 ‘무늬만’의 복수국적 허용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결국 복수국적을 일부나마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조건과 자격 등이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사실상 ‘불허’라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가령 캐나다의 경우 복수국적(Dual Citizenship)은 물론 다국적(Multiple Citizenship,  Multinational Citizenship)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입국시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 외에는 국내에서 타국적 사용 포기 각서를 쓰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번에 논의하는 ‘복수국적’ 주제의 경우 해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라는 현실적 숙원 과제에 주안을 두었다고 해도, 모처럼의 기회이니 만큼 범위를 좀 더 거시적으로 넓혀보면 어떨까.

당연히 국적회복 연령 하향의 당위성을 논하고 촉구하되, 계제에 한국의 복수국적(제한) 제도가 보여주는 편협과 폐쇄성을 지적하여 발전적인 개선을 독촉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경을 초월해 일일생활권 시대로 가고 있는 지구촌에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적합한 복수국적의 제도적 허용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보자는 것이다.

필자는 다시 강조하지만 전문인이 아닌 해외 현장의 시각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복수국적 제도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며 관련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의 현행 복수국적 제도 개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취득된’ 복수국적만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불허하고, 한국 국적 상실신고

를 해야 한다

한국은 ‘속인주의’ 즉 혈통에 의해 선천적 국적을 부여하므로 자녀가 타국에서 출생할 경우 부· 모 둘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자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게 된다. 

  다만 18세까지, 혹은 군대를 마친 후 2년 내에 국적을 선택, 혹은 이탈해야 하며 복수 국적을 가지려면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남성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수국적을 불허한다. 또 원정출산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해외동포들, 즉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였던 사람이 외국에 장기 거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만 65세가 되어 귀국하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역시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내야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을 이유로 귀화한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양이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혹은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외국 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등에 한해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 캐나다와 여타 국가의 복수국적 제도 및 운영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등 북미지역은 물론, 남미와 유럽 등의 주요국은 대부분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 전세계 50개 국가 정도가 복수국적 제도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의 경우 다양한 국적을 가진 다문화 사회에 걸맞게 복수국적을 보유한 시민들을 환영하는 쪽이다.

한인들의 경우 모국의 불인정으로 ‘불가능’하지만, 캐나다 시민 중 거의 20명 가운데 한 명, 약 150만명 이상이 한 개 이상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캐나다는 국적법‘Canadian Citizenship Act’라는 법률에 국적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여 국적을 부여하고 상실하는 절차, 권리 및 의무, 복수국적에 관한 사항 등과 이에 따른 정책, 지침 등을 시행하고, 복수국적에 관한 국제 협정과의 조화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캐나다 법률 엄격한 준수와 세금 납부, 캐나다 여권사용, 아울러 다른 국적 국가의 국적법과 법률도 준수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복수국적자는 물론 영주권자까지도 일부 보안·정보직 등을 제외한 공무원과 경찰 및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다.

캐나다군은 영주권자도 입대를 환영한다고 광고한다. 경찰도 영주권자를 포함해 채용 설명회를 연다. 군인과 경찰관, 연방 혹은 주정부 직원으로 일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많다.

캐나다는 또한 연방 총선에 해외 거주 시민권자(국적자)에게도 본인 의사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다른 나라 시민권자인 부모를 둔 경우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며 ▲여타 입양, 유괴·납치 등 특수한 경우도 상정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는 이와함께 캐나다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의 경우 다른 국적국의 복수국적에 관한 법령과 규정, 정보를 확인해서 때로는 (한국처럼) 캐나다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제한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거주와 여행 등에 대처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국적을 가진 캐나다 시민권자가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에서는 조상이 있으면 누구나 시민권과 여권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집트는 캐나다 시민권을 얻은 후 1년 이내에 이집트 정부에 신고하고록 규정하고 있고, 복수국적자는 이집트 군대나 경찰, 의회 등에서 복무할 수도 없게 되어있다. 파키스탄도 비슷해서, 투표권을 일부 상실하고 파키스탄 군대나 공직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 해외동포 대한민국 거소 및 국적회복 절차

해외동포, 즉 이민지 국가의 시민권자인 한인이 만 65세가 되어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현재 해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제도의 근간이다.

한국의 국민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한국내에 거주하기를 원하면 국적회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적을 회복하려 할 경우 이민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상실 절차는 해외 현지의 한국 공관에서 할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재외동포 F4비자를 얻을 수 있다.

국적 회복 절차는 현지 공관에서 재외동포 F4 비자를 신청해 받으면 한국에 입국하고, 국내에 거소(주거)지를 정한 뒤 거소증 신청을 해야한다. 

거소증은 거주지 인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한다.

거소증을 취득하면 한국 내에 3개월 이상 거주가 가능하며 취업과 전화개설, 은행계좌개설 등 전반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거소증은 대한민국의 영주권이라 생각하면 된다. 거소증을 받으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이후 6개월에서 최근에는 8개월 이상 심사를 거쳐 국적회복 허가가 나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나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부받고 거소증을 반납하며 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국적회복을 하지않고 거소증만 받을 경우 영주권과 마찬가지이므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는 별 불편이 없으나, 매 3년마다 연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국 영주거주나 투표권 행사를 원한다면 국적 회복을 해야한다.

 

●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국적회복)의 장·단점

장점은 복지혜택을 한국과 다른 국적국에서 동시에 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민들은 이에 대해 ‘얄미운 악용’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가령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도시철도 무료 이용, KTX 등 열차 주중 30% 할인, 통신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세금 면제 및 할인 혜택과 함께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 보장급여, 장기요양 및 노인 돌보미 등과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편, 캐나다의 무료 의료혜택과 사회보장, 미국의 Social Security 연금 등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적국은 대부분 거주 의무사항과 해외 장기거주의 경우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양쪽에서 잇점만 챙긴다” 는 말은 실제와 크게 다르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투표권이 보장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국적국에서도 원칙적으로 유권자로 인정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할 경우는 타국적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밖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이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국적을 상실할 수도 있다.

또 외국인에게 주는 경제활동 혜택 등이 없어지고, 세금은 한국과 해외 소득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된다.

 

● 결론: 복수국적 전면 확대 필요성과 중요성

∎ 해외동포 복수국적 전면 허용해야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한국정부는 재외동포 복수국적 취득 연령 하향을 공약하곤 하지만, 2011년에 현 65세부터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12년이 지나도록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2년 4월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국적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들의 뿌리깊은 ‘이중국적 보유’에 대한 거부감을 시작으로, 국내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와 복지 혜택만 노린다는 등 오해와 불만을 포함해 여러 장벽에 막혀 여야 정치인들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부작용만 신경 쓰는 것은 ‘소탐대실’이며, 전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부정적 시각 해소를 위해

▲귀환동포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할 때 일반 외국인과 동등한 기준 적용

▲복수국적 신청 자격요건에 국내 거주 년수를 명확히 제시

▲귀환동포의 의료서비스 혜택 조건과 범위 합리적 기준설정 등을 고려하면 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에 귀화(시민권 취득)하는 자는 외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이에 반해 한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및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조건부이기는 하나 복수국적을 허용해 주어, 토종 한국인 출신인 후천적 귀화자들을 차별한다는 논란도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던 후천적 귀화자들은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과 납세 의무 등 국민의 의무를 모두 마쳤고 여전히 한국인의 정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당시 타 국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같은 차별과 불합리는 하루속히 고쳐져 야 한다.

7백여만 해외동포는 모국과 상생 발전할 든든한 글로벌 자원이다. 해외 인재 활용과 경제성장에 직간접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구절벽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같은 얼굴,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땅에 연고를 둔 한민족 한겨레가 아닌가.

∎ 복수국적 제도 선진화 개선 필요성

‘이중국적’을 보유할 경우 유리 혹은 불리한 상황에 따라 타국적을 악용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염려를 비롯해, 계층간 위화감 조성으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는 현실 등의 국민감정 문제, 공직 임용과 병역 등의 문제, 나아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다시 강조하건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궈’서야 되겠는가.

부작용과 문제점은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비단 해외동포 복수국적 전면 허용 뿐안 아니라, 차제에 대한민국의 복수국적 제도 자체를 종합적, 합리적, 선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편협하고 배타적인 국적법을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외국 국적의 해외동포들이 국내정치에 개입할까 걱정할 게 아니라, 한국 국적의 해외동포가 거주국 참정권 행사로 친한(親韓)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호혜적 안목이 절실하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하면 복수국적이 가능하지만, 한국인이 해외에서 현지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 비대칭적 상황을 시정하는 것에서부터, 일손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이 되도록 유도하는’제도를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지, 개선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계제에 미주 지역에만 20~30만명 정도나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문제로 인한 국적 선택·이탈문제도 전향적인 해결책으로 불만없게 완결을 지어야 한다.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을 선택·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2년 내에 하든가, 아니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7세까지는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타 국적지에서 (공직)취업에 피해를 보는 젊은이들의 호소로 수차례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지난해 국적법 개정으로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압박요인이 되고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11년(2012년~2022년)간 국적을 상실 혹은 이탈한 한국인이 26만 2천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해마다 선·후천적 복수국적자 평균 2만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다. 같은 기간 한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4만 8천여명에 그쳤다.

최근 출생아 수가 연간 30만명을 밑돌게 된 현실에 비춰보면 국가 인구정책을 고려해도 국적상실 혹은 포기자 수를 무시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은 외국인 230만명 시대에 와있다.

특히 활발한 교역으로 먹고사는 경제 강국이고, 선진 반열을 자부하는 글로벌 위상과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다. 국경을 넘어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자유로운 국제관계와 인적 교류가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국적제도를 하루속히, 합당하게 전면적·선진적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

7백만 디아스포라를 품고 국가 경쟁력의 후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국력에 맞는 세계화·국제화 시대를 선도한다는 시대적 당위에서도 선진 각국처럼 국적회복 허용 연령 대폭 하향은 물론이려니와, 전반적인 복수국적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해외 동포로서 조국에 바라는 시대적 여망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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