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by 유로저널 posted Jan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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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
* 해외동포사회, 해외 민주평통 간부들의 경우 외국국적자, 자녀 병역 미필자는 임명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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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knews.net/xe/?mid=kr_politics&category=26877&document_srl=5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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