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파라과이, 민관협력(PPP) 모델 혁신… "민간 주도 공공사업 제안 가능해진다"

by Time라틴코리아 posted Feb 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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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이 민간 부문의 공공 프로젝트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령 제5441호(법률 제7452/25호 규정)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기업이 국가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현대화된 협력 모델이 구축되었다.

협력과 효율 중심의 제도 개편

페냐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지난 10년간의 PPP 시스템 운영 경험과 국제적 동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가 현대적 인프라 구축과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미래의 길"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민간 제안 및 투자 요건

새로운 규정에 따라 민간 부문은 경제재정부(MEF)에 사전 타당성 조사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 주요 참여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투자 규모: 프로젝트 투자액은 월 최저임금의 최소 12,500배를 초과해야 한다.

  • 역량 입증: 제안사는 법적, 기술적, 재정적 역량을 증명해야 하며, 초기 연구 비용과 위험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 타당성 검토: 법적·재정적·경제적·사회적·세무적 타당성 입증이 필수적이다.

투명성 및 감독 체계 강화

정부는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했다.

  • 평가 및 등록: 경제재정부(MEF) 산하 공공투자총국(DGIP)이 프로젝트를 평가하며, 향후 투자 약정은 공공신용·부채총국(DGCP)에서 관리한다.

  • 정보 공개: 국가 공공투자시스템(SNIP) 포털에 사업 공보를 구축하여 모든 관련 문서를 게시하고, 국가 공공조달청(SICP)을 통해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계약 주체: 낙찰자는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OE) 형태여야 하며, 공개 입찰을 통해 기술 및 경제성을 평가받는다.

또한, 국가가 위탁자, 개발금융공사(AFD)가 수탁자 역할을 수행하며, 법무부(PGR)의 구속력 있는 사전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분쟁 발생 시에는 직접 협상, 기술 패널, 중재로 이어지는 3단계 해결 절차를 통해 신속한 조율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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