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메르코수르-EU 협정: 유럽의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역 측면 적용 가능

by Time라틴코리아 posted Jan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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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제동에도 '무역 협정' 잠정 발효 가능"… 파라과이 외교부 확인

- 빅토르 베르둔 차관, "무역 관련 측면은 개별 비준 시 적용 가능" - 파라과이 정부, 이번 주 내 협정문 의회 제출 및 비준 절차 속도

유럽의회가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며 비준 절차에 제동을 걸었으나, 파라과이 정부는 실질적인 무역 부문의 발효는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빅토르 베르둔(Víctor Verdún) 외무부 차관은 2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우니베르소 970 AM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회의 최근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유럽의회가 협정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법재판소에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체적인 비준 절차는 중단되겠지만, 무역 관련 조항은 부분적이고 잠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베르둔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메르코수르 회원국 중 단 한 국가라도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경우 무역과 관련된 상업적 측면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비록 유럽 내 법적 절차가 최대 1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것이 곧 남미 블록과의 상업적 합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현재 유럽 내에서는 프랑스와 폴란드 등 주요 농업 국가들을 중심으로 EU 농민들의 권리 침해와 환경 기준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번 협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이 사법재판소 회부를 결정한 배경에도 이러한 법적·환경적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에 대해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과 행정부는 협정 발효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베르둔 차관은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협정 승인안을 상원과 하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경제적 요소가 잠정적일지라도 가능한 한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비준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정이 우여곡절 끝에 발효될 경우, 인구 7억 명 이상의 거대 경제 블록이 형성되어 양 지역 간의 관세 장벽이 무너지고 자동차, 기계, 농산물 등 주요 전략 품목의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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