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급증 시 관세 특혜 일시 중단 등 보호 장치 마련 엘라디오 로이자 전 장관 "양방향 조치이며 과학적 근거 필수" 강조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시장 개방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협정에 포함된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이 강력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 보호 조항에 따르면 특정 제품의 수입량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해 현지 산업에 피해를 줄 징후가 포착될 경우 관세 특혜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엘라디오 로이자 전 외무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로이자 전 장관은 "세이프가드는 어느 한쪽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평한 권리"라며 "파라과이 역시 유럽산 수입품으로 인해 특정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협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보호 조치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로이자 전 장관은 "예를 들어 파라과이산 쇠고기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하려면 호르몬 함유 여부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무역 장벽 설치가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또한 협정에 따라 위원회는 3개월마다 민감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수입량과 가격 데이터가 포함되어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게 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메르코수르 상설 법원과 호환되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조정할 예정이다.
로이자 전 장관은 "파라과이는 협정 내에서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 차별화 대우'를 보장받고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제 정부는 생산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협정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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