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도로교통안전국(ANTSV)이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면허 점수를 차감하는 '벌점 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했다. 수사나 메디나 ANTSV 면허국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6~8개월간의 지자체 공무원 교육을 거쳐 본격적인 점수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모든 운전자에게 기본 20점을 부여하고, 위반 수위에 따라 점수를 깎는 '영구 평가 방식'이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차량 등록증 만료 등 서류 관련 심각한 위반(Faltas graves)은 3점이 감점된다. 인명 사고나 중대한 법규 위반 등 매우 심각한 위반(Faltas muy graves) 시에는 5점이 차감된다.
벌점 부과에 따른 면허 정지 기간은 첫 위반 시 1개월에서 6개월이며, 재범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특히 부여된 20점을 모두 소진한 운전자는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즉시 면허를 회복할 수 없다. 해당 지자체의 이론 및 실기 시험 재응시는 물론, 소방서와 적십자사가 주관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행정 절차의 현대화도 추진된다. 새로운 면허증 뒷면에는 QR 코드가 삽입되어 기존의 번거로운 연간 갱신 스티커 시스템을 대체한다. 운전자들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갱신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월 2일부터 차량 등록비 납부 시 전용 웹사이트(ruhr.antsv.gov.py)를 통해 발급받은 '과세 가치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제조사, 모델, 연식에 따른 동일한 기준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메디나 국장은 "단순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