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운전대는 18세부터"… 교통국, 미성년자 운전 금지 재강조

by Time라틴코리아 posted Dec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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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국가교통도로안전청(ANTSV)은 연말연시 이동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모든 동력 차량 운전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대중과 부모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국가교통안전법 제5016/14호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만 18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개인용 및 외국인용 면허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업적 목적의 전문 면허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A급은 24세, A급 상급은 25세 이상이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교통법 제4장 11항은 도로 안전 교육의 필수성을 명시하며, 특히 미성년자, 음주자, 약물 복용자 또는 피로 운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교통국은 미성년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행위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법 위반임을 경고했다.

ANTSV는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도로 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연휴 기간 도로 위 비극을 막기 위해 부모들이 법규 준수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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