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은 연말 행사와 축제들로 인해 음식과 음료 등의 구매가 촉진되어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다.
크리스마스 보너스: 이달 하반기부터 많은 근로자들이 13번째 급여인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이 보너스는 압류가 불가능하며, 각종 비용 충당과 여가 활동에 사용되어 연말 소비를 주도한다.
연말 행사: 졸업식, 직원을 위한 회사 축하 행사(파티 및 크리스마스 바구니), 친구들과의 모임 등 다양한 연말 행사가 소비를 부추긴다.
경제 효과: 지난 2025년에 기록된 긴 주말은 약 1억 5,5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산되며, 올해도 유사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고용주는 법적으로 **크리스마스 보너스(13번째 급여)**만을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선물 바구니나 연말 파티와 같은 다른 혜택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파라과이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유일한 연말 혜택은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243조.
의무 사항: 고용주는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 기한: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한다.
목적: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등 근로자들의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크리스마스 선물 바구니, 연말 파티, 또는 기타 개인화된 선물과 같은 혜택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고용주의 재량과 호의에 달려 있다.
법적 의무: 없음.
전문가 의견: 노동 전문가 엔리케 로페스 아르세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혜택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직원들에게 감사와 인정을 표현하는 이상적인 기회이며, 강력한 동기 부여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직원 선호도 변화: 최근 2,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가 선물이나 파티보다는 돈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생활비,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고용주는 **크리스마스 보너스(13번째 급여)**만 제공하면 되지만, 동기 부여와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금성 보상이나 기타 선물을 비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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