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시, 노인•장애인만 주차 요금 면제
[필리핀-마닐라] = 시 정부 공무원과 직원은 마닐라 시내의 지정된 구역에서 특정 부문의 초 기 주차 요금 납부를 면제하고 야간 주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례 8559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고 밝혔다.
마닐라 교통 및 주차국장인 데니스 비아헤는 이 조례의 시행은 노인과 장애인에게만 적용되 며, 마닐라 내에 있는 쇼핑몰, 거리, 병원 또는 기타 시설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2019년에 통과된 "2019년 주차 요금 조례에 따른 마닐라 시 노인 및 장애인 최초 요금 무료“ 라는 제목의 조례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최초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비아헤는 또한 이 면제 조치가 야간 주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노인은 노인사무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노인 신분증이나 노인 신분을 증명하는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은 시설, 쇼핑몰, 병원 또는 주차장 입장 시 전국장애인협의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Affairs)에서 발급한 장애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 소지자는 차량의 동승자 또는 운전자여야 한다.
계산원이나 매점 직원이 조례를 위반하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1일에서 30일의 징역, 500페소 의 벌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또는 소유자의 경우, 위반 시 1~30일의 징역, 2,000페소의 벌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해당 주차 구역 또는 공간의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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