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 빈곤으로 인해 아이들이 온라인 거래되는 가정이 늘어나

by 마간다통신 posted Jul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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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으로 인해 아이들이 온라인 거래되는 가정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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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스톡 이미지. 

 

[필리핀-마닐라] = 인권위원회(CHR)는 빈곤으로 인해 가족이 온라인으로 아기를 매매하는 사 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수치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CHR 위원이자 대변인인 베다 에프레스는 7월 14일 월요일 DZMM에서 "숫자가 상당히 많고 우리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7월 초, 필리핀 국가 경찰(PNP)은 파사이 시에서 생후 한 달 된 영아를 구출했다. 이는 페이 스북에서 아기를 9만 페소에 판매하려는 시도가 적발된 함정 수사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작전은 PNP 여성아동보호센터(PNP WCPC)가 주도하여 11명의 아동을 구출하고 아기 매 매범 16명을 체포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월 16일 현재, 국가 아동 보호 기관(NACC)은 온라인에서 아기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12개 의 Facebook 그룹을 표시했으며, 각 그룹의 팔로워 수는 20만 명이 넘는다. 에프레스는 CHR이 언론이나 경찰청(PNP)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마다 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경찰청 및 NACC와도 협력하고 있다. CHR은 형사 책임의 근거를 발견하면 사건을 법무부(DOJ)에 회부한다.

▪종신형

CHR에 따르면, 현재 조사 중인 사항 중 하나는 범죄 조직들이 출생 신고를 늦게 하여 아동 구매자를 친부모로 위장하는지 여부입니다. 에프레스는 이러한 행위, 즉 '출생 모의'는 범죄 행 위라고 말했다.

아기 매매에 연루된 가해자는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공화국법 7610호(아동 학대, 착취 및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특별법)와 공화국법 10364호(2012년 확대된 인신 매매 방지법)이다.

에프레스는 위험의 일부는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데 있다고 경고했다. 검 사가 부족하면 아이가 착취당하거나 아동 포르노에 이용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아동학대방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종신형(reclusion perpetua)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40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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