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 마닐라시장, 미성년자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금령 시행

by 마간다통신 posted Jul 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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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시장, 미성년자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금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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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경찰서 11호관의 경찰이 2021년 8월 19일 마닐라 비논도에 있는 실내 법원에 임시 구금된 주민 28명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마닐라] = 마닐라 시장 이스코 모레노는 공직에 복귀한 첫날, 행정 명령 2호에 서명해 18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시 내 통행금지 시간인 '보호 시간'을 부과했다. 이 명령은 조례 8046, 8547 및 8182에 따른 지침에 따라 미성년자의 통행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정했다.

2006년 청소년 사법 및 복지법을 인정하여, 통금 시간 동안 시내 거리를 배회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처벌이 없다. 법률과 조례에는 "위반 행위에 대해 어린이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부과되지 않으며, 대신 어린 이를 거주지로 데려가거나 바랑가이 회관에 있는 바랑가이 공무원에게 인도하여 부모의 보호 를 받게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안은 범죄 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담, 어린이를 위한 그룹 활 동, 양육 교육 세미나와 같은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모레노는 밤늦게 아이들이 도시를 돌아다니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도시 의 평화와 질서가 위협받을까 봐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사례로는 미성년자가 밤에 밖에서 술을 사서 마시는 것, 싸움, 길거리 싸움, 불법 약물 남용, 도난과 같은 사소한 범죄 등이 있다.

명령서에는 "어린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들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해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와 보호 대상자에게 보호 시간을 부과하는 동시에 그들 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옹호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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