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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4 01:07				 
				필리핀 마닐라 : 필리핀 대법원, 너무 많은 성관계는 이혼사유 안돼
																																			조회 수 1511					추천 수 0					댓글 0									 
				
							필리핀 대법원, 너무 많은 성관계는 이혼사유 안돼 
 겉으로 보기에 “빠른” 그리고 “감정 없는” 섹스를 원하는 “횡포하는” 아내의 관점에서 심리적 무능력을 주장한 남성은 법원에 결혼 무효를 요청할 수 없다.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에 발표된 판결에서 대법원은 필리핀에서의 결혼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변덕스럽게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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